충북 제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오래된 울타리를 경계로 믿고 이웃 임야에 밤나무와 감나무 80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몇 해 뒤 열매가 익자 토지 소유자 강민호 씨가 측량 결과를 보여주며 출입을 막았고, 윤 씨는 중개사 최 대표에게 나무와 수확물의 소유권을 물었습니다. 윤 씨는 자기 땅이라고 믿었지만, 심은 곳은 강 씨의 임야였습니다.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심은 과실수의 소유권은 심은 사람에게 있을까요?
민법 제256조는 토지에 부합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지상권·임차권처럼 남의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나무를 심은 경우입니다. 사용 권리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심은 나무라면, 심은 사람이 땅 주인에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권원 없이 심은 나무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 씨의 허락이나 토지 사용 권리가 없었던 윤 씨는 나무를 임의로 수확하거나 반출하기 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권원 없이 심은 감나무의 열매를 수확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나무를 잃었다고 해서 심은 비용 등에 관한 청구 가능성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61조에 따라 부합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벼·약초·양파 등 일반 농작물은 나무와 달리, 적법한 경작권이 없어도 경작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무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지만, 심은 사람의 보상 청구는 별도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56조, 민법 제261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14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