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외곽의 다가구주택이 손해배상 판결을 근거로 경매에 나왔고, 중개사 김 대표의 안내로 입찰에 참여한 박 씨가 낙찰대금을 모두 냈습니다. 박 씨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전 소유자 윤 씨가 경매를 신청한 최 씨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원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도록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자 윤 씨는 건물 앞에서 박 씨에게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심으로 경매의 바탕이 된 판결이 뒤집혔다면, 박 씨는 낙찰받은 부동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을까요?
경매절차가 미리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매각대금 납부까지 진행됐다면, 이후 재심에서 경매의 바탕이 된 확정판결이 취소되더라도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전 소유자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한다면,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 제거와 퇴거·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정지되지 않은 채 대금을 완납했다면, 재심 판결만으로 낙찰자의 소유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민법 제2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