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자재업체를 운영하는 한서진은 공사업자 윤태호에게 받지 못한 자재대금이 있었고, 윤태호는 건물주 강미라에게 받을 공사잔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윤태호를 대신해 강미라에게 공사잔금 3,000만 원만 청구한다며 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다른 자재업자 오지훈도 윤태호에게 받을 돈을 근거로 강미라를 상대로 2,500만 원을 청구하며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한서진은 전체 공사잔금 중 일부만 청구한다고 밝혔고, 오지훈의 청구액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같은 공사잔금채권을 대신 청구하는 다른 채권자가, 일부 청구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결론이 한쪽 당사자와 참가하려는 제3자에게 함께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참가가 가능한지는 두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채무자의 채권, 즉 피대위채권이 같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각 채권자가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더라도, 그 돈은 각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대신해 받는 것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청구의 소송물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피대위채권의 일부만 청구한다고 명확히 밝혔더라도, 참가인의 청구액이 원고의 청구액을 넘지 않으면 두 청구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고 참가인의 청구액이 그 범위 이내라면 공동소송참가가 적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청구 사건에서는 피대위채권의 동일성뿐 아니라 참가 청구액이 원고 청구액을 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