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박지우 씨는 최민석 씨 소유 건물의 1층 점포에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갑자기 장비 교체 비용이 필요해진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점포를 이다현 씨에게 다시 전세로 내놓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설정 당시 작성한 서류를 살펴보니 전전세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었고, 박 씨의 전세권 기간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다시 전세로 내주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도 될까요?
민법 제306조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안에서 목적물을 다시 전세로 주거나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당시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 씨의 경우처럼 설정행위로 전전세를 금지하지 않았고 전세권 기간이 남아 있다면, 목적물을 다시 전세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전전세 가능 여부는 설정 당시의 금지 약정과 남은 전세권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