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 창고를 운영하던 이도윤 씨는 빚이 늘자 시세 3억 1천만 원인 창고를 지인 한서진 씨에게 넘겼습니다. 창고에는 새봄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이전 당시 담보대출 잔액은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 정민호 씨는 이 양도가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동산을 넘겼다면, 취소 범위는 부동산 전체일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은 시가에서 담보채무액을 뺀 나머지 가치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 계산상 9천만 원이 남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범위도 그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담보채무액이 부동산 시가보다 크다면 남는 가치가 없어 양도 자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은 통상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하되, 그 범위 역시 담보채무를 뺀 잔액에 한정됩니다.
근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을 몫은 빼고, 남은 가치만 취소 범위를 따집니다.
참고: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