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전주 서린동에서 임차인 한소라는 다가구주택을 빌려 열쇠를 받고 입주했지만, 전입신고 때 건물의 실제 지번 대신 인접한 지번을 적었습니다. 집주인 최 씨가 건물을 매수인 윤 씨에게 넘긴 뒤, 관할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실제 지번에 맞게 직권정정했습니다. 한소라는 이사를 마치고 살고 있었으니 매수인에게도 처음 입주한 날부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등록 지번이 나중에 바로잡혔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처음 전입신고한 날부터 생길까요?
주민등록은 제3자가 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입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과 다른 지번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그 등록만으로는 임대차를 제대로 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공무원의 직권정정으로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에 맞게 정리된 경우에는 정정된 뒤에야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실제 주소로 정리되기 전의 기간까지 대항력이 소급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