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윤태식 씨는 거래처 최준호 씨를 상대로 받은 판결을 토대로, 최 씨의 한빛은행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서민아 씨에게 양도했고, 서 씨는 양도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찾아가 예금을 받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기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서 씨는 승계집행문 없이도 압류된 예금을 바로 추심할 수 있을까요?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행절차에서 곧바로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채권자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전에는 종전 채권자가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계약서만으로는 기존 압류채권을 바로 추심할 수 없고,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