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가상 복합쇼핑몰에서 액세서리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이수진 씨는 운영사 대표 박도현 씨와 임대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가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매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듬해 운영사는 위원회와 협의를 마쳤다며 월 임대료를 8%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진 씨는 매출이 그대로인데 인상 근거도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 통보서 앞에서 난감해졌습니다.
위원회와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을 거절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대규모 쇼핑몰 점포 임대분양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은 채, 사업자가 위원회와 협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수진 씨는 그 조항만을 근거로 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료가 어떤 경우에도 인상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계약의 다른 내용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1호
위원회 협의 문구만으로 사업자가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