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작은 꽃집을 접은 이소라 씨는 밀린 임대료와 재고 대금으로 빚이 불어나 개인파산과 면책을 고민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뒤 개업을 준비하던 터라 직업에 제한이 생길지도 걱정이고, 중학생 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파산 사실이 남는다는 말에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려 합니다. 딸은 엄마가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냐고 묻습니다.
파산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거나 자녀와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파산선고에 따라 일부 직업이나 지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관련 신분상 제한은 사라집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권 전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산 사실이 직접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신원증명사항 통보가 있을 수 있을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산자’라고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관련 신원증명사항도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거래도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확정 후 공공정보가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반 예금계좌 개설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불이익이 미치는 것도 아니며, 파산·면책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한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파산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게 불이익이 옮겨가지도 않습니다.
참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법 제556조제1항, 법 제556조제3항, 법 제574조제1항 제1· 2호, 동 예규 제5조,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