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전의 한 상가를 판 김 씨는 박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열쇠도 넘겼지만,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김 씨는 중개사 이 대표에게 박 씨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말했고, 박 씨는 이미 너무 오래 지난 일이라며 맞섰습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10년 넘게 지난 시점에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계약 해제권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법률관계를 바꾸는 권리이므로,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마치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이행지체에 빠지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매도인은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김 씨가 등기 의무를 마친 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았다면, 2025년의 통지만으로는 해제권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어도 해제권 행사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제는 어렵습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가합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