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상 지역인 솔밭리에서 밭과 임야 등 토지 8필지를 가진 이 씨는 담당 공무원에게 재산세 부과를 구두로 안내받았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솔밭리 203-7 외’라고만 적혀 있었고, 과세표준액도 8필지 전체 금액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었습니다. 인근 땅을 매입하려던 중개사 정 대표와 고지서를 살펴보던 이 씨는 어느 땅에 얼마가 매겨졌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졌습니다.
토지별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근거가 없는 재산세 고지서도 적법할까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자가 어떤 재산에 세금이 부과됐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또 각 토지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산출근거도 고지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세율이 같더라도 토지마다 면적이나 등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체 합계만 적으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미리 구두로 설명했더라도 서면 고지서의 부족한 기재가 보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처럼 대상 토지를 구분할 수 없고 토지별 과세표준도 알 수 없다면, 고지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고지서 자체에서 과세대상과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누3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