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충남 서림시의 작은 밭을 산 윤 씨는 대금을 치르고 곧바로 밭을 인도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윤 씨가 매매를 이유로 등기를 청구하자 강 씨는 계약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뒤에도 윤 씨는 밭을 계속 관리했고, 2021년 밭을 확인하러 온 중개사 오 대표에게 *“예전 소송 때문에 시효가 끊긴 건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매매를 내세운 등기소송에서 상대방이 계약만 부인했어도,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까요?
민법 제168조의 시효 중단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시효가 중단되려면 재판상 청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하고, 상대방이 소송에서 응소한 경우도 사정에 따라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했을 때, 소유자가 계약 사실만 부인한 것은 그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없다고 다툰 데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응소만으로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윤 씨처럼 앞선 소송의 청구원인이 매매였고 강 씨가 매매 사실만 부인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취득시효가 중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유가 끊기지 않고 20년간 이어졌다는 전제 아래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앞선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했고,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판결, 민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