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에서 상가를 짓던 시공업체 대표 강민호 씨는 건물주 윤서진 씨에게 공사를 맡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윤 씨는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강 씨 앞으로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강 씨는 그 가등기를 바탕으로 본등기를 하려 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려고 받은 가등기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거쳐야 본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빌린 돈이나 물건의 반환을 대신해 다른 재산권을 넘기기로 약정한 때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려고 가등기를 해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가등기의 원인이 실제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라면, 해당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가등기의 원인과 내용이 무엇인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