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납품대금 2,400만 원을 받지 못해 거래처 대표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박 씨는 최 씨가 식품가공업체 정 씨에게 받을 물품대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지만, 정 씨는 그 채권이 이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됐다며 지급을 미뤘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먼저 압류된 채권이라도, 민사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와 민사집행 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으로 먼저 압류된 채권에도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먼저 체납처분 압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 압류채권자나 민사집행 절차의 추심채권자 중 한쪽에게 변제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 압류만으로 추심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제3채무자는 변제 또는 집행공탁으로 면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