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 건물을 매매로 내놓은 건물주 한 씨는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판결이 확정되자 채권자 서 씨에게 빚 6,500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서 씨가 그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매매 의뢰를 맡은 중개사 윤 대표와 한 씨는 건물 앞에 붙은 경매 관련 통지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판결 뒤 빚을 전부 갚았는데도 강제집행이 시작됐다면, 집행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판결에 적힌 빚을 갚는 등 청구권이 소멸했다면, 그 판결의 집행력을 없애 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의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겨야 하므로, 판결 확정 뒤에 한 전액 변제는 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제1심판결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 등을 정해 집행을 정지하거나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더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의 취소도 구할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이의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