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상가를 보유한 윤서진 씨는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에 압류등기가 올라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무서가 다른 사람의 체납 자료를 잘못 연결해 압류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고, 매수 희망자 강민호 씨는 거래를 망설였습니다. 중개사 이도윤 대표는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처분이 정말 당연무효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면,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드시 행정소송에서 무효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집행을 없애 달라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를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전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체납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민사소송으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