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김다온 씨 소유의 땅 일부를 사용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김 씨는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땅의 수용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이 경우 김 씨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토지보상법 제72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 후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청구로 수용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하는 소송은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보아야 합니다. 피고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김 씨는 해솔시장을 상대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두46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