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작은 물류창고가 임의경매에 넘어가자, 담보권자인 서원금융은 신청서에 원금 8,000만 원만 청구금액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다른 대출과 이자도 있었지만, 서원금융은 뒤늦게 채권계산서를 내며 청구액을 1억 3,500만 원으로 늘렸고, 법원은 처음 신청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해 남은 돈을 후순위 채권자인 강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경매 뒤 창고 임대를 검토하던 중개사 윤 대표에게 이 배당표를 보여준 강 씨는, 서원금융이 초과 배당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난감해했습니다.
경매신청서에 일부 원금만 적었다가 나중에 다른 대출금과 이자까지 더해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일부만 적었다면,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신청액을 늘리거나, 처음 적지 않은 이자를 보태 배당받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신청서에 원금만 표시하고 부대채권인 이자를 적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같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다른 채권이 있다면, 경매법원에 청구채권을 추가하거나 다른 채권으로 바꾸는 변경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변경한 채권액이 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을 넘더라도 그 초과액까지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해 두었다면, 그 부대채권을 나중에 증액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서원금융은 계산서만으로 청구액을 늘렸을 뿐, 필요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 씨가 신청액을 넘는 돈을 배당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매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은 배당의 상한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담보채권과 부대채권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9479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