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대인 최 씨, 임대인 윤 씨, 임대인 장 씨는 각각 구분등기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합선 뒤 수리를 하며 세 점포 사이의 벽을 허물고 공간을 하나로 연결했는데, 공사가 끝나자 점포별 구조상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새 임차인을 찾던 중개사 김 대표는 최 씨에게서 “예전 점포 부분만 따로 팔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분등기된 점포 사이의 벽을 없애 구조상 구분이 사라지면, 각 소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구분건물로 등기된 건물이 구조상 독립성을 잃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전 등기명의자들이 그 건물이 속한 한 동의 건물을 공유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한 동 안에서 일부 구분건물 사이의 구조상 구분만 사라진 경우에도, 그 부분은 종전 구분건물 소유자들의 공유가 됩니다. 따라서 최 씨가 종전 점포 공간을 계속 단독 소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등기와 현재 건물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벽을 없애 구조상 구분이 사라지면,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유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 1984.4.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법 부칙 제5조, 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16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