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창고 부지를 가진 윤 씨는 2021년 민석 씨에게 2억 4천만 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못하자 민석 씨는 해당 토지에 경매를 신청했고, 시간이 흐르며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늘어났습니다. 법원 경매 게시판 앞에서 입찰을 고민하던 매수 희망자 박 씨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묻습니다. “경매 신청 뒤에 붙은 이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나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 신청으로 확정된 뒤에도, 기존 대여금에서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담보될까요?
경매 신청 등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뒤 새 거래에서 생긴 원금채권은 기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정 전에 이미 발생한 원금채권에 붙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확정 뒤에 발생했더라도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석 씨의 대여금 원금에 대한 경매 신청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에 포함됩니다.
경매로 채권이 확정됐다고 해서 기존 대여금의 이자까지 담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배당액은 채권최고액 등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