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서연 씨는 인테리어 시공업자 민호 씨와 공사 잔금을 두고 다퉜습니다. 1심은 민호 씨 청구 일부를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가집행을 허용했고, 서연 씨가 항소하자 민호 씨는 베이커리의 오븐과 반죽기를 집행해 매각대금을 배당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서연 씨는 이미 배당이 끝났으니 다툼도 끝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가집행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아 갔다면, 항소심은 그 사실을 반영해 청구를 판단할까요?
가집행에 따른 변제나 집행은 확정판결에 따른 최종적인 변제와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나 본안판결이 취소·변경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채권자가 이미 집행으로 만족을 얻었더라도, 그 사실을 빼고 원래 청구가 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집행으로 이미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에서 승소할 길이 막히는 결과를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집행 자체를 없던 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집행으로 배당이 끝났더라도 항소심은 그 배당 사실과 별개로 원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94다585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