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한 작업장 부지를 빌려 목공소를 운영하던 한 씨는 임대인 최 씨에게 두 기분의 차임을 밀렸습니다. 최 씨는 차임채권을 담보하려고 작업장 건물에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실행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며칠 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작업장으로 송달됐습니다. 인근 중개사 김 대표는 건물을 알아보던 매수희망자에게 임대차가 아직 이어지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차임이 두 기분 밀린 상태에서 임대인이 건물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임대차도 해지될까요?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은 반드시 “해지한다”고 직접 말해야만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뒤 임대인이 경매신청처럼 계약을 더 이어갈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고,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돼 임차인도 계약이 끝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게 됐다면, 그 송달 시점에 묵시적으로 해지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단순히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지 사유가 있었는지와 임차인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됐는지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41조, 제6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