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김선자 씨는 기초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채권자 이도현 씨에게 압류당했습니다. 은행에서 연금까지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김 씨는 거래내역을 챙겨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냈고, 중개사 한 대표에게도 어떻게 처리될지 물었습니다.
서면 제목이 ‘이의신청’이어도 법원은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에서 나온 돈이 예금계좌에 들어간 뒤 그 예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서면을 냈다면 서면 제목만으로 처리 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른 압류명령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으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등 여러 사정을 살펴 압류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지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통장 압류가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서에 붙인 제목이 ‘이의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소 신청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서면의 제목보다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