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작은 창고와 대지를 매수한 이서윤 씨는 계약 후 등기 이전을 기다리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매도인 정민호 씨가 아니라 한도윤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 씨는 “계약은 했으니 등기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아닌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매매 대상이 계약 당시 매도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유효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취득해 매수인에게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 소유권을 취득해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 당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한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법 제569조, 민법 제570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민법 제571조 제1항, 민법 제5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