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솔내리에서 농산물 선별장 부지를 조성하던 윤서진 씨는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끝나자 군청으로부터 6개월 안에 복구설계를 승인받고 공사를 마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허가서와 사업계획서에는 목적이 ‘주택·선별장 부지 조성’으로 적혀 있었고, 윤 씨는 부지 조성이 끝났다고 보고 절토·성토 비탈면을 정비하는 설계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군청은 건물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으니 목적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며 토지 전체를 산림으로 되돌리는 계획을 내야 한다고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허가 목적이 건축이 아니라 부지 조성이었다면, 비탈면만 복구하겠다는 설계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할까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목적사업이 끝나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두 사유 가운데 먼저 발생한 때 복구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복구 범위는 허가받은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그 사업이 완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사업이 건축이라면 건축공사가 끝난 뒤 절토·성토면이나 비탈면을 복구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한 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허가 대상 산지 전체의 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허가서와 신청서에 목적이 ‘부지 조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면, 건물의 완공 여부만으로 사업 완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 문서에 드러난 목적사업이 부지 조성이고 그 작업이 끝났다면,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복구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서에 적힌 문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반려 사유는 목적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라기보다, 건축을 전제로 전체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데 일부만 복구하려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허가 목적이 건축이 아니라 부지 조성이라고 보아 그 전제에 선 반려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려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곧바로 설계서 승인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승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복구 범위는 건물의 유무만이 아니라 허가 문서에 적힌 목적사업과 그 완료 여부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