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상담을 온 박 씨는 두 달 전 최 씨에게서 3,600만 원을 빌렸고, 변제일이 지나도 갚기 어려워지자 시가 약 4,800만 원인 소형 상가의 소유권을 최 씨에게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이전을 담보가 아니라 빌린 돈과 이자를 모두 갚는 대신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가값이 빚보다 높다는 점을 알게 된 박 씨는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빚보다 값이 비싼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넘겼다면, 차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대물변제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을 맡기는 것과 다릅니다. 채무 대신 다른 재산의 권리를 채권자에게 완전히 넘기기로 한 경우라면, 그 재산의 시가가 빚의 원리금보다 높더라도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 씨의 주장이 단지 상가값이 빚보다 높다는 이유에만 근거한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것인지, 담보로 제공한 것인지는 당사자 간 약정과 거래 경위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부동산 값의 차이가 아니라, 소유권을 빚 대신 완전히 넘기기로 했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25574 판결, 민법 제607조, 제6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