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공구점을 운영하는 김 씨는 납품대금 4,800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 박 씨는 자신이 가진 상가건물을 여동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고, 중개사 최 대표가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김 씨는 이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면서, 건물 이전 뒤 소송 진행 중 쌓인 지연손해금도 채권액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해행위가 있은 뒤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까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액보다 큰 범위까지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김 씨는 납품대금 원금만이 아니라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취소권 행사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의 한도는 원금에만 고정되지 않고,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지연손해금도 반영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