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논 1,200㎡를 매수하려던 이 씨는 현장을 둘러보다 한쪽에 자갈 주차장과 작은 창고, 잔디밭이 들어선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유자 최 씨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써 왔고 지목도 잡종지라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중개사 김 대표는 불법으로 바뀐 부분이라면 농지 관련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해당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와 복구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논 일부가 주차장이나 창고 부지로 쓰이고 있어도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을까요?
농지인지는 지적공부에 적힌 지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와 농지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복구 대상이고,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농지로 회복할 수 있다면 농지의 성격을 잠시 잃은 것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 창고나 주차장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이 곧바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부분의 면적 비율과 복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농지성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