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가구주택 매수를 알아보던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 이 씨가 정리한 임대차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현황표에는 한 세대의 보증금이 빠져 있었고, 박 씨는 그 자료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 해당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박 씨는 현황표를 작성한 이 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손해를 입었다면, 고용한 중개사뿐 아니라 중개보조원 개인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보조원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그 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는 뜻은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지, 보조원 개인의 책임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박 씨는 요건이 갖춰진 경우 이 씨와 김 대표에게 각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실제 배상 여부와 범위는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의 관계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조원과 고용한 중개업자 모두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구 공인중개사법 제6조 제5항,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