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는 이도현 씨는 지인 박성우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박 씨 소유 상가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상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집행을 멈추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얼마 뒤 상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도현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집행기관에 연락했지만, 담당 집행관은 판결이 선고됐다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상소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강제집행은 저절로 다시 진행될까요?
집행정지 결정이 상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는 집행정지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증명해 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을 집행기관이 우연히 알게 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지 사유가 서류에 따른 변제나 이행유예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변제증서 제출로 멈춘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때, 의무이행유예증서 제출로 멈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나거나 집행정지기간이 통산 6개월을 지난 때 채권자의 신청이 없어도 집행을 속행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속행을 거부하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사실을 증명해 집행기관에 제출하고, 속행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