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이수진 씨는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고, 배당표에는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는 것으로 적혔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채권자 정민호 씨가 배당이의소송을 내면서 배당금 지급이 멈췄고, 낙찰받은 오태호 씨는 이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당표에 보증금 전액이 적혀 있어도, 배당이의소송으로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을 선택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소송으로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겠다는 주장은 명도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오 씨의 명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대법원 1997. 08. 29. 선고 97다11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