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상가를 산 박 씨는 잔금 1억 원을 자신이 가진 오피스텔을 윤 씨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관련 의무를 담보하려고 윤 씨와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중도금 지급 뒤 상가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강 씨가 상가를 인도하지 않자, 윤 씨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박 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은 박 씨는 상가 인도와 맞물린 의무인데 집행부터 할 수 있느냐며 청구이의의 소를 고민합니다.
상가를 인도받지 못한 박 씨는 동시이행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면 원칙적으로 판결 뒤에 생긴 사유만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에는 같은 제한이 없어, 이의 사유가 공정증서 작성 전이든 후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증서에 단순한 금전 지급 의무가 적혀 있더라도, 그 의무가 상대방의 반대의무와 동시이행 관계라면 집행력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면 집행을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무와 맞바꾸어 이행해야 하는 범위를 넘는 집행력만 배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박 씨는 상가 인도와 맞물린 1억 원 지급 의무를 넘어서는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돼도 강제집행이 전부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대법원 2013.1.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