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포장재 공장을 운영하는 다온패키징은 새길은행에서 운영자금 3억 원과 1억 원을 빌리면서 공장 부지에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새길은행은 나중에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다온패키징에 통지했고, 그 회사가 다시 다른 유한회사에 채권을 넘기면서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도 차례로 마쳤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동해은행이 공장 경매를 신청했는데, 배당표에 양수회사의 이름이 오르자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넘어간 근저당권은 무효”*라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출채권이 양도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가 이어진 경우, 양수회사는 경매에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사안에서 대출채권 양도 통지는 은행이 더 이상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므로, 늦어도 통지 시점에는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이 확정됐다고 보았습니다. 또 자산유동화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 사실이 등록되면, 별도의 근저당권 이전 절차가 없더라도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고, 계약 내용도 대출채권과 그 담보를 함께 넘기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의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회사의 배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 통지와 자산유동화 등록 등 구체적 요건이 갖춰졌다면, 근저당권도 채권과 함께 이전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서울고법 2016. 6. 9. 선고 2015나20345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