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시 오래뜰구 재개발사업이 끝나고 이전고시가 난 뒤, 새봄재개발조합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지수 씨에게 종전 토지와 분양받은 건물의 가격 차액 2,400만 원을 청산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합은 다온시에 청산금 징수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가 위탁을 거절하자 조합장은 한 씨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도 분양받은 사람에게 청산금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법은 청산금을 내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징수 절차가 마련돼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처럼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에 청산금 징수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자체가 이를 거절했다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받은 사람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위탁이 거절된 사실이 확인되면 소송으로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참고: 도시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61조 제5항,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