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나리는 옆 건물 배관 공사로 매장 천장과 오븐이 망가지자 공사 책임자 박도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승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650만 원은 받았지만,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는 아직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나리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 창구에 비용계산서와 영수증을 챙겨 가며 이 비용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판결금은 이미 받았는데,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졌지만 판결에서 비용 액수까지 정하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춘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산정됩니다. 확정결정을 받은 뒤에는 실무상 그 결정을 독립한 집행권원으로 처리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판결정본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금을 받았더라도 소송비용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110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 송민 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