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포동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한서진 씨는 임대차가 끝나자 집기를 빼고 열쇠를 건물주 오명수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서진 씨가 분식집의 영업신고 폐업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며 2,4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미뤘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도 영업 준비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중개사 윤 대표가 확인해 보니 가게 점유는 넘겼지만 폐업신고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비우고 열쇠까지 돌려줬다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가게를 돌려줘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행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반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도 미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가게를 비워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영업신고가 남아 있어 임대인이나 새 임차인의 영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폐업신고 절차도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인도했더라도 폐업신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 절차까지 마쳐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