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중개사고·책임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사려던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의 소개로 최 씨와 4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대표는 계약 뒤 잔금 지급과 점포 인도 일정도 함께 조율하겠다고 했지만, 잔금일 최 씨가 열쇠를 넘기지 않자 김 대표는 “계약은 이미 끝났다”며 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임시 보관료 등 비용이 생겼다며 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이후의 이행 조율을 약속한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중개사의 책임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뒤에도 잔금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 등 의무 이행을 중개사가 주선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그 조율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맡기로 한 역할을 게을리했고, 그로 인해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책임 여부는 실제로 어떤 조율을 약속했는지, 중개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구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1항
상대방의 불이행이 곧 중개사의 책임은 아니지만, 맡기로 한 사후 조율을 소홀히 해 손해를 키웠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