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살던 윤서진 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에게 남은 양도소득세 체납액과 다른 빚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진 씨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받았지만, 남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서진 씨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2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도 마친 뒤, 서진 씨는 세무서로부터 남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해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배우자도 생명보험금을 받았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체납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금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보험금이라고 해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체납 세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서진 씨의 상속포기가 적법하다면, 남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적법한 상속포기와 보험금 수령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