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오래된 밭을 관리하던 국가 재산담당자 이 주무관은 등기부에 윤 씨 이름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윤 씨가 오랫동안 행방불명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는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밭 주변을 정비하며 점유를 시작했고, 몇 년 뒤 윤 씨의 딸 서 씨가 나타나 소유권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에 소유자가 남아 있는데도 공고절차를 거쳐 국가 명의로 등기했다면,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등기부에 소유자가 확인되는 부동산이 곧바로 무주부동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고절차를 거쳐 등기하고 점유를 시작한 데에는 자기 소유라고 믿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고와 등기만으로 그 과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를 시작할 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확인된다면, 무주부동산 공고만으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국유재산법 제8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