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서준호 씨의 건물이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에 들어가고, 배당요구 종기는 2025년 6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준호 씨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문지연 씨는 4월 28일 차용증을 내 배당요구를 하고, 5월 2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접수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급명령은 6월 11일 확정됐지만, 문 씨가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한 날은 종기가 지난 6월 24일이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을 종기 전에 냈다면 문 씨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배당을 요구하려면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 등 집행력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신청 접수증명원만 먼저 냈더라도 나중에 정본을 제출하면 흠이 보완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정본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 씨는 지급명령이 종기 전에 확정됐더라도 정본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으므로 배당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배당요구의 핵심은 신청 사실이 아니라, 종기까지 필요한 집행서류를 제출했는지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2다96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