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한정숙 씨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책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한 씨가 세상을 떠났고, 딸 유나는 파산관재인에게서 상속재산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유나는 어머니가 신청한 면책절차를 자신이 이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절차 중 채무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면책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선고 전과 후는 파산절차의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파산절차는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절차가 중단되어 수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파산선고 후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파산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을 권리는 채무자에게만 속하는 권리여서, 면책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면책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그 면책절차를 이어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 답변은 면책 전 사망의 경우 파산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사망 시점과 법원의 절차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계속될 수 있어도 면책절차까지 자녀가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 제3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