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소형 상가를 두고 소유자 이도현 씨는 2019년 새봄금융에서 2억 4,000만 원을 빌리며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몇 년 뒤 손해배상채권자 박서윤 씨가 상가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상가는 2억 8,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경매를 시작했으니 먼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매수 상담을 돕던 중개사 김 대표는 배당 순서가 신청 순서와 같은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경매를 먼저 신청한 일반채권자가 저당권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를 누가 먼저 신청했는지가 배당 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저당권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도현 씨의 상가에 설정된 저당권 채권은 박서윤 씨의 일반 손해배상채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다만 이는 두 채권 사이의 순서를 설명한 것이므로, 실제 배당에서는 다른 권리나 채권의 존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신청은 순서를 앞당기는 표가 아니라, 배당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참고: 민법 제3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