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에서 소형 사무실 매매를 중개한 김 대표는 매도인 최 씨에게서 중개보수 1,76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을 제기하자 법원은 최 씨에게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했고, 최 씨는 사무실에서 결정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최 씨는 며칠 뒤 김 대표에게 “이게 지급명령과 같은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지급명령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범위에 해당하는 청구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 청구가 대상이고, 원고가 전부 이길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청구 내용이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해 소송절차로 진행합니다. 확정된 결정으로 강제집행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결정서 정본을 이용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이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구하는 절차지만, 청구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행권고결정과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피고의 2주 이의신청 기간과 청구액의 범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같은 법 제5조의8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