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구리시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이서윤 씨는 보증금 7,8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어느 날 건물 입구에 경매 안내문이 붙자, 이 씨는 보증금이 4,500만 원을 넘으면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중개사 윤 대표에게 물어보니, 구리시가 어느 지역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구리시에 있는 집의 보증금이 7,800만 원이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 답변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700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리시는 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므로, 이 사례의 보증금 7,800만 원은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우선변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최대 2,700만 원입니다.
구리시에서는 4,5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우선변제 한도는 최대 2,700만 원입니다.
참고: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