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솔빛연립’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가 소유자 박 씨에게 대지 지분과 건물을 넘기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조합이 공법인이라는 말을 듣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중개사 윤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첫 변론기일, 민사법정 앞에서 박 씨는 소장 봉투를 쥔 채 소송의 종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이 공법인이라면, 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도 행정소송일까요?
이 사례에서 문제 된 구 도시정비법 아래에서는 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합과 미동의 소유자 사이의 매도청구 관계가 공법상 관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이 매도청구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 관계로 정한 것도 아니므로, 매도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합니다. 소송의 형태는 조합의 명칭이나 지위만이 아니라, 다투는 법률관계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