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이긴 강민지 씨는 솔빛개발에 받을 돈이 있지만, 회사 명의 재산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익산의 소형 창고를 윤태식 씨에게서 사 놓고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윤 씨는 창고를 배수현 씨에게 다시 팔고 곧바로 등기를 넘기려는 상황입니다.
등기가 아직 회사 명의가 아닌 창고를 강민지 씨가 바로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창고 자체를 바로 경매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명의가 윤 씨에게 남아 있는 동안 솔빛개발이 가진 것은 창고 소유권이 아니라 윤 씨에게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강 씨는 솔빛개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그 이전등기청구권 압류를 신청하고, 창고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부동산보관인 선임과 권리이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뒤에도 압류된 청구권을 경매해 대금으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솔빛개발 명의로 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윤 씨가 보관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추심명령을 받은 뒤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판결로 회사 앞으로 등기를 마친 후 강제경매를 진행해 변제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윤 씨가 배수현 씨 등에게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강 씨가 그 등기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윤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압류가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어서, 계약상 해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구권을 압류한 뒤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민사집행규칙 제170조;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