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한서윤 씨는 은행·카드 채무뿐 아니라 재료업체에 갚지 못한 외상대금까지 쌓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줄어 약정한 월 변제액을 몇 차례 내지 못한 서윤 씨는 가게를 정리하려고 중개사 강 대표를 찾아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료업체 채무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 대표 앞에는 미납 안내문과 밀린 외상대금 내역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어떤 채무를 조정하고, 변제에 실패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합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감면하지 않고, 약정한 변제를 이어가지 못하면 기존의 연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다른 채무도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절차입니다. 원문 기준 채무액 한도는 워크아웃 5억 원,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0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아도 원금을 전부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남은 채무가 원칙적으로 면책될 수 있고, 변제계획을 변경하거나 책임 없는 사유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워크아웃을 신청한 동안 보증인에게 추심 등 채권행사를 할 수 없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워크아웃에 따른 개별 변제는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채무의 종류와 변제 가능성, 보증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