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공방을 빌려준 강서윤 씨는 임차인 문태호 씨가 열 달째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으로도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원에서 공방의 기계와 공구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강 씨는 문 씨가 곧 갚을 것이라 생각해 집행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뒤 2주가 지나자, 강 씨는 공방 앞에서 문 씨가 공구 상자를 차에 싣는 모습을 보고서야 집행에 나서지 못한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2주가 지나도록 집행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에 따르면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안에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가압류는 집행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강 씨처럼 기간을 넘겼다면 기존 결정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다시 가압류하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가압류 결정만 받아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고지일부터 2주 안에 집행에 착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