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 가상 재건축 단지 ‘해솔아파트’ 조합원 윤서진 씨는 분양신청 기간을 깜빡한 채 몇 달을 보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조합은 윤 씨에게 청산금을 주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 씨는 “돈을 받기 전에는 등기부터 넘길 수 없다”며 망설였습니다. 양측은 중개사 김 대표의 설명을 듣고 은행에서 청산금 지급과 등기 서류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현금청산 의무를 정하지만, 이 조항만으로 조합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 지위를 잃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므로, 조합원에서 탈퇴한 사람에 준해 제39조의 매도청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현금청산 의무가 생기고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날도 그날이며, 소유권이전과 청산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갖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윤 씨도 청산금을 받지 않은 채 먼저 등기만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금 지급과 권리제한 없는 소유권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39조, 제46조, 제4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