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 박 씨는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 윤 씨의 은행 계좌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은행에서 압류 관련 안내를 받은 윤 씨는 그 계좌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급여수급계좌라고 설명했고, 중개사 이 실장에게 “생활비도 그대로 묶이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적힌 것 말고도,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이 있을까요?
압류가 제한되는 채권은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양료청구권처럼 양도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공권력의 주체가 행사하는 조세 징수권이나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지급된 보조금 교부청구권도 그 예입니다.
둘째, 민사집행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부양료와 유족부조료, 병사의 급료, 급여·연금·퇴직금의 일정 부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보장성보험금,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개별 특별법이 보호하는 채권입니다. 예컨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윤 씨 사례에서는 계좌의 돈이 실제로 보호 대상 급여와 급여수급계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예금이나 채무자의 재산이 일괄적으로 압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 가능 여부는 돈의 이름만이 아니라, 어떤 법에 따라 누구에게 지급되고 어디에 보관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및 제35조